Page 4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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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제3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01            제정 산재보험법 법률 개요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을 행함
                                      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는 산재보험사업
                                      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동관계의 주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하고, 보험
                                      사업의 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연도를 국가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게 한 것이다.
            1970.12.31.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 공포 법률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를 말한다. 이 법에서 ‘근로자’·‘임금’ 또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임금’
            제정 산재보험법 제안
                                      또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이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
            산재보험법(안) 주요 제안 이유
                                      한 명백한 요건을 규정하고, 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와 보험료의 산정 기초인 임금, 구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근로        적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각각 규정한 것이다.
            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 그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
                                      러나 위험률·사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법의 적용 대
            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기관인 노사공(勞使公) 3자 구성        상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 것으로서 단, 재해율이
            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아가서는         낮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위임사항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임의 적용한 것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치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제5조(산재보험심의위원회)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경제적·사회
            적인 균형과 조화를 도모한다.          심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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