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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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시아에서도 오롯이 구현된다. 일본은 독일의 모델을 주로 참고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구조를 그대로 차용, 법률 구조와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보험 기금 및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독일이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분담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을 고려, 일본도 사용
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여 기업이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보상체계 또한 독일이 사고 발
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뿐 아니라 독일은 산업재해 예방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예방 조치와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일본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규
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후에도 독일의 제도와 사례를 참고하면서 일본의 산업
적, 사회적 특성에 맞게 조정하며 산재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우리나라가 산재보험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1960년대에 이미 일본의 산재보험은 농민, 자영업자 등에 이
르기까지 적용 범위와 보상 수준이 확대됐고, 보상 항목도 다양화됐으며 재활 및 직업 훈
련 프로그램도 도입됐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01.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규정하는 재해보상의 원칙을 그대로 ‘책임보험화’하기로 한다. 책임보험화는 기존 사
업주가 직접 재해근로자에게 각기 적당한 방법으로 보상하던 직선적인 관계를 보험 관장자인 정부가 사업주
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해근로자에게 보상하는 3각 관계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02. 현(現)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2 요건주의로 채택하기로 한다. ‘2 요건주
의’는 상대적으로 사업주에게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저자본으로 경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03. 보험료를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재해발생 실적에 따라 사업종목별 차이를 두는 실적주의를
채택하기로 한다. 실적주의는 보험제도를 훼손하지 않고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대한 의욕 제고와 부담의 공
평성을 꾀하기 위해서다.
04.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분리해 독립채산제로 하기로 한다. 독립채산제는 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출을 주로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재원이 일시에 지출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경영주체가 좀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에서 분리해 특별회계를 벌도로 설치하고 그 세입과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05. 적용사업을 ‘강제’와 ‘임의’의 이원제로 하기로 한다. 이는 업무상 재해사고가 발생할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전기·가스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가입하게 하
고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금융·보험업이나 기타 사무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맡기
되 종업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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