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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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부에서 민간보험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산재보험도

                                      ‘보험’이므로 체신부의 보험부서 등 기타 민간보험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

                                      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된 바 있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됐다.



                                      01.   한때 군인연금을 취급했던 체신부가 카드처리업무 미숙으로 금융사고를 내면서 결국 군인연금은 원호처로

                                         이관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무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체신부에서 산재보험과 같은 신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02.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과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의한

                                         운영 등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과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

                                         운영을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논리로 보고가 이뤄졌을 때 관장기관들도 동조했었으나, 의견을 달리하는 돌발상

                                      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한 달간 당시 유행하던 브리핑 차트(Briefing Chart)를 만들어

                                      일장의 보고를 하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선 끝에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재보험사업(이하 “보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시작하는 전문 30조의 산재보험법안은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제도심

                                      의위원회 심의에 부쳐져 무수정 통과됐다.




                                      02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여론 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다시 등장한 난제, 사업예산과 재원 조달은 어떻게?
                                                    산재보험법은 1963년 9월 17일에 개최된 제94회 각료회의에 안건 제
                                      1235호로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된 데 이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국가재건최고

                                      회의 문교사회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차례로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10월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여전히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다시 난관에 부딪히
                                      고 만다. 반대 논리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악화일로에 처한 경제 상황에서 보건사회부
                                      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이며,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운용

                                      하지 못하니 산재보험 업무를 민간보험회사나 다른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비판이었다.

                                      찬·반 공방은 거세게 이어졌다.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던 법안 심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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