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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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노동자’를 ‘산업’으로 변경한 후 법안 성안
사회보장제도심위원회가 산재보험제도의 뼈대를 만들고 근본인 ‘산재보험법안’을 도출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근로자,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각론에 이르러 이견(異見)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모델로 도입을 추진했기에 처음 논의될 때의 명칭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였다. 그런데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갈등
이나 거부감 때문에 ‘노동자 재해’를 순화시켜 ‘산업재해’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 영
국의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 Act’를 참조해 ‘산
재보험법(안)’이 됐다. 이에 산재보험제도 도입을 주도한 노동보험반은 ‘노동자 재해’보
다 ‘산업재해’라는 용어가 더 광범위하므로, 이 보험에 편승하려는 탓에 만물보험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산업활동에서 야기되
는 근로자 재해와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공해 또한 기타 물적 파손 등을 포함해서 사용하
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한정하려고 했던 것은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보았기 때문인데, 재해근로자 보호가 절실한 영세사업장까지 적
용되기도 전에 허투루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적용
대상 재해를 한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에 나섰다.
01. 산재보험법안의 제1조(목적)에 “산재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했다. 그리고 법정 급여와 직장복귀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휴양·요양 또
는 직업보도에만 국한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0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
해보상사업을 행함으로써”라는 구절을 삽입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의 용어 변경이 가져올 부작용 해소와 재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산재보험법안은 마침내 성안에 이르렀으나, 불가론을 포함해 법안이 통과
해야 할 길목마다 순탄치 않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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