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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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제2절
산재보험법
제정 및 공포
01 산재보험법 심의와 돌발변수가 된 ‘민영화 이슈’
산재보험제도의 입법과 도입과정은 최고회의, 최고회의의 분과위원회
인 문교사회위원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기타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제정법안을 내면서 밝힌 산재보험제도 창설의 이
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관련 내용 요약)
0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근로기준법만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재력’이나 ‘태도’에 관한 문제일 때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 특히 재해보상 불이행의 이유가 사용자
의 부당한 태도일 때에는 처벌로써 대응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재력 부족일 때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의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02. 현실의 준법 태도는 대단히 열악하며 근로자의 무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또한 사용자의 무지 등으로 재해근
로자의 권리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당위성을 갖고 성안된 법안은 일련의 심의 과정을 거쳐 수정 없이 통과됐으나, 과
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법안 성안 직후 좌초될 뻔했는데, 이유는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서 열악한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불가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196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00달러에 못 미치고, 실업률도 여전히 높았다. 1963년 실업률은 8.2%
에 달했는데, 주 18시간 미만의 취업자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16.1%로 껑충 뛸 정도였다. 이
처럼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 운영자금도 부족한 민간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는 점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이미 있어 새로운 제도의 불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법제처가 나
서 담당 법제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간 전문가의 도움으로 설득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관회의에서 보건사회부가 산재보험을 관장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이내 주무장관으로부터 보험 관장자를 원안의 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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