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산재보험 60년사
P. 35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제2절




                             산재보험법


                             제정 및 공포








               01            산재보험법 심의와 돌발변수가 된 ‘민영화 이슈’

                             산재보험제도의 입법과 도입과정은 최고회의, 최고회의의 분과위원회

               인 문교사회위원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기타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제정법안을 내면서 밝힌 산재보험제도 창설의 이
               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관련 내용 요약)




               0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근로기준법만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재력’이나 ‘태도’에 관한 문제일 때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 특히 재해보상 불이행의 이유가 사용자
                  의 부당한 태도일 때에는 처벌로써 대응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재력 부족일 때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의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02.   현실의 준법 태도는 대단히 열악하며 근로자의 무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또한 사용자의 무지 등으로 재해근
                  로자의 권리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당위성을 갖고 성안된 법안은 일련의 심의 과정을 거쳐 수정 없이 통과됐으나, 과

               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법안 성안 직후 좌초될 뻔했는데, 이유는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서 열악한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불가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196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00달러에 못 미치고, 실업률도 여전히 높았다. 1963년 실업률은 8.2%

               에 달했는데, 주 18시간 미만의 취업자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16.1%로 껑충 뛸 정도였다. 이

               처럼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 운영자금도 부족한 민간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는 점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이미 있어 새로운 제도의 불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법제처가 나
               서 담당 법제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간 전문가의 도움으로 설득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관회의에서 보건사회부가 산재보험을 관장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이내 주무장관으로부터 보험 관장자를 원안의 보건사회





 032                                                                                                           03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