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산재보험 60년사
P. 32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을 조사, 연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02 산재보험 태동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견해
정부주도형으로 산재보험 제정을 추진했으나, 정당, 시민사회, 기업, 노
동조합 등은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1963년 당시 농업 비중이
60%를 상회했고 광공업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률마저 높아 산재보험이
필요하냐는 논리였다. 게다가 이미 근로기준법상 고용자 책임주의 등을 통해 산업재해 보
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반대 논거 중 하나였다. 특히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 능력이 충
분하지 않다는 부분도 산재보험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
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 능력은 산재보험 도입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
다. 단체협상에 의한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의 고용주 책임이 이미 규정된 상황에서 대
기업 등은 산재보상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금전적 여유가 적은 중소기업 대부분은 도산
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전혀 달랐다. 산재보험 도입 당시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중심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반대할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제도 도입은 혜택이 증가하
는 사안이었다.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한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기류가 있었으나, 단체협약 미체결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
우 재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산재보험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 주
도로 수립,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에 동조하면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해결이 산업
화 과정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이처럼 현장의 다양한 견
해 속에 도입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착안 사업
으로 출발했다.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개혁의 중요한 기회로 여긴 위
원회는 의료보험, 공적부조, 노동보험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연구했고, 이 중 노동보험
부분을 맡은 ‘노동보험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이 태동했다.
03 독일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사회보험 벤치마킹
일본의 제도를 기준으로 세운 5대 원칙
1940년대 일본에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산재보험은 아
030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