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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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제1절
사회보장제도
도입 추진
01 ‘과실책임주의’ 한계 노출과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창설
1961년 5월 16일, 정부는 잘 사는 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사회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근로자는 작업 중 재
해를 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사업장 범위의 제한 때문에 제대
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민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했으나 당시
민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은 양날의 검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업주 개별책임 인정의 난관을
넘더라도, 사업주의 지불능력 차이에 따라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아예 보상을 받
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작업 중 재해가 불가항력적이라는 점,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
과 사회안정화에 근로자 안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해보상의 난점을 해결할 대
책을 마련해야 했다. 1962년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
화의 닻을 올렸다. 아울러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할 근로자 재해를 실질
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같은 해 3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사회
보장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설립을 허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시험적 실시와 평가, 확대 시행을 위한 입법 및 단계적 연구 기능을 부여했다.
한편, 1963년 1월에는 정부에 의해 산재보험이 직접 거론됐다.
정부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 시행의 하나로서 의료보험과 근로자를 위한 ‘재해보상보험제도’를 발
족시킬 것을 기약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 기구가 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특징은 민간 전문가를 활용했다는 점으로,
1962.03.29.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제외한 위원 6명 중 4명이 교수였으며, 상임위 자문위원은 8명 전원 사회보장제의 기틀마련(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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