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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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2001년 재활사업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을 도입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은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희망 기관들이 직접 구성한 다양한 프로
               그램 내용들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프로그램 수행 비용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내 장해둥급 판

               정을 받은 자와 통원 요양 중인 사람으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미활동반 지원
               ‘취미활동 지원사업’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장기입원 중인 산재근로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실정에 맟는 취미활동반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산재근로자가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 적응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각 병원별로 실시하다, 2006년 제1차 재활사업 중기계

               획 추진과정에서 취미활동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취미활동반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
               중 월평균 10인 이상 특수직업병이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현재 1인당 월 5

               만 원 이내의 재료비와 다과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사비는 취미활동반 1인당 지원금

               과 별도로 지급한다.
               또 취미활동 참여자의 능력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작품전시회, 병원별 취미활동반 합
               동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특별지원금을 1인당 3만 원 이내 범위에서 실비용으로 지

               급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멘토링 프로그램
               2013년 처음 도입한 ‘산재근로자 멘토링 프로그램’은 직업 및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 선

               경험자를 선발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와 자신감 회복을 위해 멘

               토로 매칭시키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멘토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내일찾기 서비스나 사례관리
               우수사례 선정자, 또는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등을 중심으로 멘토를 선발

               하고 있다. 지원 유형으로는 개별상담, 집단활동 프로그램, 강의, 작업능력평가 동행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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