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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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에 들어갔다.

               산재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재해발생 당시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이다. 산재근로자가 원직복귀를 희망할 경
               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산재요양 및 작업능력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 대상
               지원사업인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안내

               하며, 직업복귀 소견서와 사업주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2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9,886명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가
               제출되어 원직장 복귀 증진의 또 하나의 계기로 작동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현황                                                 (단위: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제출건수             26           29          55          3,381       6,505



               ⑤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산재근로자의 현재 상병상태, 직무수행능력 등 작업능력을 평가해
               작성하는 ‘직업복귀소견서’를 발급해주고, 평가 결과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기
               능 향상훈련, 모의 작업훈련, 사업장 훈련지도 등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1일 4시간 범

               위 내에서 12주까지 제공함으로써 무료로 직장복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발전 연혁

               2012년 4월
               작업능력 평가를 통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제도 도입

               2013년 7월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도입

               2017년 10월
               시범재활수가 운영 개시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7개소의 재활전문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7
               년 10월 18일 이후로는 재활수가로 운영 중에 있다. 2023년 작업능력평가는 2,105명, 작업

               능력 강화 프로그램은 5,188명에게 제공해 총 8,389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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