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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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양 초기단계에서부터 요양과 보상, 그리고 재활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적절한 타
 근로자 사회복귀의 열쇠  이밍에 지원하고, 내·외부 자원을 활용해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심리적 안


               정을 되찾은 상태로 원활한 직업 복귀를 실현하게 하는 총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말한
               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시행과 함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을 큰 폭으로 개편했다. 기존 ‘보상부’와 ‘재활지원부’를 ‘재활보상부’로 통합해 산재 재
                                                                                            2013.02.21. 재활보상부장 워크숍
               활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의 경로를 설정했고, 부서 내 실무조직을 기존

               재해상담팀·요양지원팀·재활서비스팀 등 3팀 체제에서 재해상담팀·요양재활팀 등 2팀 체
               제로 재편했다.
               또 직업 복귀에 취약한 조건을 지닌 재해자들을 위해서 장해예상지수와 사업장 특성정보

               를 활용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더불어 요양 및 재활에 관한 상담이

               각기 분리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합쳐 통합 상담체계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서비스 제공
               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잡코디네이터 및 심리상담 전담자 제도를 마련해 이후 현장에
               적용해 나갔다.

               이러한 통합서비스 구축 및 개선 노력은 직업복귀율의 획기적 상승 효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16년 최초로 직업복귀율 60%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2023년에는 70.6%를 기록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건,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최초요양 결정건수               114,340  123,474  123,214  140,774  150,862  162,947
               최초 상담건수(재해상담)           106,453  117,300  119,314  134,551  142,554  152,694
               맞춤형통합서비스 수혜율              93.1     95.0     96.8     95.6     94.5     93.7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복귀기간(일)             161.5    163.0     170.3     165.1     161.7    161.7
               직업복귀율(%)              65.3      68.5      71.5     67.3      69.2     70.6
               원직복귀율(%)              42.5      43.4     44.4      44.6      45.5      45.7

               ※ 직업복귀율 복귀자수 측정기준 변경: (2017∼2020년) 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 시점 → (2021년 부터)

               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3개월 시점의 이전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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