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7 - 산재보험 60년사
P. 347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개정되며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신청기한이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됨
에 따라 예산사업이 직업재활급여 사업에 통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2023년 1월 31일자
로 예산사업의 신규 선발은 종료되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지원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횟수
는 2회, 총 직업훈련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직업훈련 지원은 미취업 상태이고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역(歷)에 따라 정해
진 달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만 지급하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훈련시간과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직장복귀 지원
2003년 7월 장해급여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복귀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만 해도 직장복귀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다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 9월 장해급여자의 직무 수행 및 전
환에 필요한 재활운동비와 직장적응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①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 지원사업은 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금액은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는
월 45만 원을 지급하고, 제4급부터 제9급까지는 월 60만원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월 80
만 원을 최대 12개월,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간 예산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직장복귀 지원금은, 직업재활급여 전환 이후 장애인 고
용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조건 하에 지급할 수 있
도록 지급요건을 변경했다.
②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
직장적응 훈련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가 직무 수행 또는 직무 전환에 필요한 적
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시설이나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
주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월 4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2018년 12월 13일부터 ‘요양 종결일 이후’ 지급하던 직
장적응 훈련비를 ‘요양 중’까지 확대하며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344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