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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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03. 사회심리재활 부문




               재활스포츠 지원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 부위에 대해 그 운동범위와 가용능력
               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 재활사업 5개년계획 추진과

               정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치료종결이 임박해 있는 통원 요양 중인 장해예상자 또는 장해급여 결정을 받
               은 사람으로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인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종목은 일반
               재활스포츠와 특별 재활스포츠로 나뉜다. 이중 일반 재활스포츠 종목으로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

               민턴, 스크린 골프 및 야구, 실내양궁, 그리고 이들 종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 특수 재활스포츠로는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등 3개 종목이 있다.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는 일반 재활스포츠의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3

               개월 한도로 지원하며, 특수 재활스포츠는 1인당 최고 60만 원 범위 내에서 1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재활스포츠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인원             1,866   1,609  2,273   2,272  1,526    977    2,156  1,355
               지원금액              421     368    408     503    324     257     514    296



               심리상담 서비스

               산업재해를 겪은 산재근로자들은 가족 및 대인 관계, 직장과 사회 적응 등에 있어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5년 10월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과 함께 개별 ‘심리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1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도입과 함께 지원방식을 전환했다. 산재근로자에게 다차원 심
               리검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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