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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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02. 의료재활 부문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산재근로자는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그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 등에 따라 동통 등 증상이
남아있거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001년 시작된 재활사업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
서, 이러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를 도
입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증상이 고정된 산재장해인 및 무장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찰
이나 의학적 처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 중 요양급여로 지
급되는 진료와는 구별된다. 즉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합
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자가 관
리상병 이외에 다른 상병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은 경우, 재요양과 함께 합병증 등 예방관
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장해급여청구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에 의해 대상자를 결
정한다. 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치유 이후
에도 합병증이 빈번한 눈의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등 10종의 44개 상병군이다. 한편 예방
관리에 소요되는 진료비와 약제비는 진료를 행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에 청구함으로써 지급받고 있다.
2023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규 결정자 수는 1만 8,891명으로 전년 대비 6.31% 증가했고
해당 진료비용의 수급자 수는 44,074명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했다. 이는 최초 시행연
도인 2001년에 비해 각각 2.68배, 25.42배 상승한 수치이다.
신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의 재요양률 현황 (단위 : 명, %, %p)
전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전년도 16,326 15,156 16,857 16,526 17,563 17,769 ↑206
신규 대상자수
재요양자수 447 427 434 438 446 500 ↑54
재요양률 1) 2.74 2.82 2.57 2.65 2.54 2.81 ↑0.27
1) 전년도 신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중 당해연도 재요양 승인자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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