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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02. 의료재활 부문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산재근로자는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그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 등에 따라 동통 등 증상이
                                      남아있거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001년 시작된 재활사업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

                                      서, 이러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를 도

                                      입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증상이 고정된 산재장해인 및 무장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찰
                                      이나 의학적 처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 중 요양급여로 지

                                      급되는 진료와는 구별된다. 즉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합

                                      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자가 관
                                      리상병 이외에 다른 상병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은 경우, 재요양과 함께 합병증 등 예방관
                                      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장해급여청구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에 의해 대상자를 결

                                      정한다. 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치유 이후
                                      에도 합병증이 빈번한 눈의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등 10종의 44개 상병군이다. 한편 예방
                                      관리에 소요되는 진료비와 약제비는 진료를 행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에 청구함으로써 지급받고 있다.

                                      2023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규 결정자 수는 1만 8,891명으로 전년 대비 6.31% 증가했고
                                      해당 진료비용의 수급자 수는 44,074명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했다. 이는 최초 시행연
                                      도인 2001년에 비해 각각 2.68배, 25.42배 상승한 수치이다.




                                      신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의 재요양률 현황                                   (단위 : 명, %, %p)

                                                                                                         전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전년도             16,326   15,156  16,857  16,526   17,563   17,769     ↑206
                                      신규 대상자수

                                      재요양자수            447      427     434      438      446     500        ↑54
                                      재요양률  1)         2.74     2.82    2.57     2.65    2.54     2.81     ↑0.27
                                      1) 전년도 신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중 당해연도 재요양 승인자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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