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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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직장 복귀·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위한 지원금 지급현황 (단위:명, 백만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구 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1,618 5,079 1,549 4,856 1,092 3,631 1,082 4,136 1,015 3,938 1,445 6,211
직장복귀지원금 1,606 5,077 1,515 4,835 1,055 3,631 1,068 4,124 954 3,906 1,406 6,188
직장적응훈련 0 0 32 19 22 22 13 11 16 15 17 16
재활운동비 12 2 2 1 15 2 1 1 45 17 22 7
재활운동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사업주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신체기능 회
복을 위해 실시한 재활운동을 자체 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센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를 대
상으로 한다. 월 15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③ 대체인력 지원사업
2016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동시에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임금지원’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장해판정자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 재해일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제외대상:
- 산재보험료 체납,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 이중 지급, 지급기간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등을 행한
사업장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미가입자, 건설일용근로자, 불법외국인근로자 등의 대체인력
•지원 기간 및 금액: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 청구 및 지급: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 본사 포함 사업장 관할 또는 요양종
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역본부로 청구
④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사업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율 제고를 위해 2021년 5월 18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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