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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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직장 복귀·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위한 지원금 지급현황                                                         (단위:명, 백만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구 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1,618  5,079  1,549  4,856  1,092  3,631  1,082  4,136  1,015  3,938  1,445  6,211
             직장복귀지원금         1,606  5,077   1,515  4,835  1,055  3,631  1,068  4,124  954   3,906  1,406  6,188
             직장적응훈련             0      0     32     19     22     22     13      11    16     15     17     16
             재활운동비             12      2      2      1     15      2      1      1     45     17     22      7


                                      재활운동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사업주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신체기능 회
                                      복을 위해 실시한 재활운동을 자체 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센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를 대

                                      상으로 한다. 월 15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③ 대체인력 지원사업
                                      2016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동시에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임금지원’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장해판정자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 재해일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제외대상:
                                         -  산재보험료 체납,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 이중 지급, 지급기간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등을 행한

                                         사업장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미가입자, 건설일용근로자, 불법외국인근로자 등의 대체인력

                                      •지원 기간 및 금액: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 청구 및 지급: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 본사 포함 사업장 관할 또는 요양종

                                        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역본부로 청구



                                      ④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사업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율 제고를 위해 2021년 5월 18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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