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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04. 직업재활 부문




                                      직업재활급여 도입
                                      직업재활 부문의 대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직장복귀 지원사업’
                                      의 시행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까? 과거에는 근로복지공단 예산사업으로 추진했

                                      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1998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의거, 직업

                                      훈련 지원사업에 처음 시동을 걸었다. 이후 2003년 7월 직장복귀 지원사업을 개시했고,
                                      2006년 9월에는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사업을 추가 신설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사업연도 중 예산이 전부 소진될 경우

                                      사업을 부득이 중지해야 했다. 이처럼 사업운영에 제약이 많았기에,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보험급여에 관련 급여를 신설하고 재활사업을 법정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직업재활급여’를 법정
                                      급여로 도입했다. 따라서 기존 예산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법정급여화 되었다.

                                      2010년 4월에는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9급까지
                                      의 장해급여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와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확대

                                      했다.



                                      직업훈련 지원
                                      직업훈련의 경우 과거 안산과 광주에 재활훈련원을 개설하고 직접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

                                      공하는 형태로 지원해 오다, 2007년 해당 훈련원들에 대한 폐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후로는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정의
                                      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그 비용을 지
                                      원함으로써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

                                      는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1998년부터 예산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2008년 7월 직업
                                      재활급여 도입과 함께 ‘급여사업’과 ‘예산사업’으로 양분되었다.
                                      이중 ‘급여사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

                                      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0년 4월 장해등급 제12급까지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예산사업’의 경우 최근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 2021년 2월 1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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