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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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있으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심리재활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기행동 제한, 신체부상에 따른

                                      불안 및 욕구 불만 등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재활스포츠, 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직업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 창업 등을 포함한 원활한 사회 복

                                      귀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체인력 지원사업, 직장복귀 지원사업, 직업훈련 지원사업, 창
                                      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재활사업은 도입 이후 그간 예산사업으로 수행되어 오
                                      다가, 직업훈련사업 일부와 직장복귀 지원사업 전체가 2008년 7월 1일부터 ‘직업재활급

                                      여’로 전환되며 법정급여화 되었다.

                                      넷째, 산재복지사업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산재근로자
                                      자녀들에게 일반교육 및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재활·복지사업 체계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전문재활치료        • 공단 직영병원 8개 재활전문센터 및 150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
             의료재활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 치료 종결 이후 업무상 상병의 악화·재발 또는 합병증 방지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대상: 재해일부터 요양승인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내의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재활스포츠
                                    • 내용: 스포츠활동에 대해 6개월간 30만 원 이내 수강료 지원(특수재활스포츠: 6개월간 60만 원 이내)
                      심리상담          • 요양 중 심리안정·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개별 심리상담
                                    • 대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환자
                      희망찾기 프로그램     • 내용: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초기,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불안 해소 및 심리 안정을 지원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
                                      를 촉진
             사회심리재활
                                    • 대상: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및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 내용: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자기관리능력, 지역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취미활동반         • 진폐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취미활동 지원(월 5만 원 이내의 실비 지원)

                      산재근로자 멘토링     • 성공적으로 직업·사회 복귀에 성공한 산재근로자(멘토)가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멘티)에게 멘토링해 멘티의 자신감과
                      프로그램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원활한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멘토에게 1회당 수당 7만 원~14만 원 지급)

                                    •대상: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
                                      ※ 직업재활급여 대상: 제1급~제12급(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및 통원요양 중인 자
             직업재활     직업훈련 지원         ※ 예산사업 대상: 제1급~제12급(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 부터 3년 이내)
                                    • 내용: 훈련비(12개월 범위 내 2회까지, HRD-Net 과정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한도 내, 그 외 훈련은 600만 원 한도),
                                      훈련수당(훈련시간·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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