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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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제1급~제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2010.04.28. 이후
                                         요양 중 포함)
                                         ※ 최대 12월까지/ 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훈련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제1급~제12급)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종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최대 3개월까지 월 45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단, 2010.04.27. 이전 종결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으로 한정
                                       • 재활운동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제1급~제12급)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종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최대 3개월까지 월 15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단, 2010.04.27. 이전 종결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으로 한정
                                       <대체인력지원사업>
                                       • 대상: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
                                         주(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직업재활      원직장복귀 지원
                                          ※ (산재근로자) 장해등급판정자 또는 60일 이상 요양자, (대체인력)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30일 이상 고용 유
                                         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필수 가입)
                                       •내용: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50% 범위내(월 6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대상: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장해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소속 사업장의 사업주
                                       •내용: 소속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 작성 제출
                                          ※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성에 대한 ‘직장복귀소견서’와 대체인력·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금 지원, 산재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집중재활치료·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등) 제공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대상: 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내용: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해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작업능력평가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신체기능 향상, 모의
                                         작업훈련, 사업장 훈련지도 등” 작업능력 강화프로그램제공


                                       • 대상: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으로 직업훈련 수료자·진폐장해인·창업업종 관련 소지자, 2년
                                         이상 종사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고용한 유급
               직업재활      창업 지원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
                                         ※ 2019년 신규지원 중단에 따라 기존 점포에 대한 이전 및 재계약 점포만 지원
                                       • 내용: 1억 5,000만 원 이내 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차해 최장 6년간 연리 2%로 지원

                                       • 대상: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의 자로서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생활안정자금          (CS2)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융자사업          • 내용: 혼례비·의료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1,000만 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1,500만 원, 1세대당 2,000만 원
                                         한도,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1.0% 별도)


                         산재장학사업        • 대상: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배우자 및 자녀, 제1급~제7급 장해판정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 2023년 신규지원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과 그 배우자와 자녀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고등
               산재복지 사업
                         중단에 따라 기존 지     학생
                         원자의 졸업까지 지원 •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 지원(연간 1인당 지원한도액 500만 원 범위 내)

                         대학학자금 융자      • 대상: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사업              본인, 배우자 및 자녀
                         ※2015년부터 한국장

                         학재단과 사업 중복으   • 내용: 1인당 해당 학기 실제 납부등록금을 산재근로자 1가구당 2,000만 원 한도 이내, 거치기간(이율 연 1% 대부일~졸
                         로 폐지            업 후 1년), 상환기간(이율 연 2%, 4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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