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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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에게 발급했다. 또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 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

               을 제공했다. 이 밖에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근로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 작업능력 강화 훈련도
               아낌없이 지원했다.
               원직장 복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끝에, 2018년

               에는 직장적응훈련 지원 조건을 ‘요양 중’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2008년 7월 1일의 개정 산

               재보험험법 시행 이후 장해 1급에서 12급까지의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 한해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장적응 훈련비를 지원해온 터였다. 그러나 그
               로부터 꼭 10년째가 되던 2018년 12월 13일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까지                        2016.10.25.

                                                                                            산재근로자 채용 박람회 포스터
               훈련 지원 조건을 확대하며, 요양치료와 직장적응훈련을 병행하는 이상적인 재활환경을
               완성할 수 있었다.
               원직장뿐 아니라 타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2016년 10월 25일에는 민간 취업 전문기관인 ㈜스카우트와 함께 인천, 부천, 김

               포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산재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산재근로자 채용박람회’를 개

               최했다. 이와 같은 박람회 개최를 통해 산재를 경험한 많은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재취업
                                                                                            2016.10.25. 산재근로자 채용박람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02. 재활·복지사업의 오늘




               재활·복지사업 현행 체계



               “단순 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 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2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03.21
               만들겠다. 노후, 생계, 보육, 여가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생활에 안정을 주고 일하는 모든 사                     “산재노동자 일터 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 기사 중 강순희 전
               람의 행복 파트너가 되도록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겠다.”             22)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 인용



               현재 시점 재활·복지사업의 체계는 크게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산재복지사
               업 등 네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의료재활은 산재근로자가 신체기능 일부를 상실했을 때 이를 육체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직업적 측면까지 고려해 해당 산재근로자의 신체상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

               복지공단 직영병원의 8개 재활전문센터와 150개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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