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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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언어치료 등 수가 인상
이 밖에도 2022년 12월에는 화상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상 시
범수가를 2023년 1월부터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화상관리료, 수부운동평가 등 3종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며 화상상병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었다.
21) “산재근로자가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다.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03.21 21)
“산재노동자 일터 복귀를 위한 사업주 심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참여 제도 도입” 기사 중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 인용
직업재활 부문에서는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신규제도를 도입했
다. 2016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일터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도입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과거에만 해도 규모를 갖춘 사업장과 영세한 사업장의 원직장 복귀율
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일례로 2015년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
재근로자 직장 복귀율이 60.7%에 달한 반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절반 수준에
그쳐 관련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인 미만 소기업 가운데,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대체근로자를 채
용한 사업장에 월 6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제
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돌 하나를 던져 새 세 마리를 잡는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였다.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았고, 대체인력은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는 부담을 덜고 전보다 수월
하게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어, 관련된 모든 주체들에게 산재보험의 희망 울타리를 체감
할 수 있게 하는 잘 설계된 모범적인 제도였다.
2021년 5월 18일에는 산재근로자의 치료 과정에서부터 직장 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
정에,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제
화했다. 그간 산재를 겪은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
이지 않는 문턱이 많았다.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사업주 직장복
귀계획서 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치료에서
직장 복귀까지 이어지는 보다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보장할 수 있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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