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5 - 산재보험 60년사
P. 335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로 부상한 2020년 이후에는, 꾸준히 60%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2023년 말 기준, 산재근로
자 직업복귀율 70% 고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10년 기간 중, 재활 분야 각 부문별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의료재활 파트에서
는 2019년 1월 산재관리의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재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
의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1921년부터 산재보험전문의
(Durchgangs arzt, DA)제도 운영을 통해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의료전달체계를 구
축하고 있었다. 선례가 되는 타 국가의 제도에 우리 산업 및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수
립한, 한국형 산재관리의사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
산업재해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등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부터 직업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정 개입해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
단이 임명한 의사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원년, 자격이수 교육과정을 거쳐 직영병원 5개소와 종합병원 7
개소 등 총 12개소 의료기관의 전문의 39명을 국내 최초의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했다. 이
렇게 출발한 DW제도는 2021년 200명, 2022년 211명 등 전국에 걸쳐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관리의사를 임명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산재환자의 이른 재활 프로세스를 활성
화하며 장해 최소화와 직업복귀 촉진효과를 실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2009년 12월, 15곳 병원을 인증하며 최초로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래, 인증 의료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운영하며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34개로 운영하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2018년 111개소까지 늘었고 2023년에는 148개소로 증가했다.
한편 산재근로자의 치료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22년 6월
에는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도입하며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
했다. 또 같은 해 12월 산재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2019.04.11.
개선하여 2023년 1월부터 적용했는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원병원 인증의료기관 현판식
2022년 12월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선내용
•재활보조기구 수리 등 7종에 대해 급여 신설 및 기준 개선
•산소치료 및 치과보철 지르코니아크라운 적용 확대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