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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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직업성 암 관련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 추가(9종류 물질, 9
종류 암 → 23종류 물질, 21종류 암)
•인정범위 확대 관련
-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 등 직업적 유해요인 35종
추가
- 직업적 유해요인과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질병명
명시
•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포괄규정 마련
이후로도 시대 및 산업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전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업무상 질병 관련 기준을 보강해 나갔다.
2015년 11월에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과거에도 진동에 노출된 부위
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으나 그 진단 방법과 절차, 판정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갖춰 구체적인 진단기
준과 요양 및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보험급여 지급의 공정성과 일관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6년 3월 22일에는 감정노동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기준에 추
가했다. 적응장애와 우울증 에피소드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이어 2018년 1월 1일에는 만성과로 인정기준과 진폐근로자의 합병증 인정
기준을 개선했다. 만성과로의 경우 과로 기준시간을 3단계로 확대했고, 교대근무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명시했다. 특히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에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또 진폐증의 경우 진폐근로
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모든 업종에 대해 합병증으로 인정했다.
2018년 12월 11일에는 직업성 암 유해요인 중 석면, 벤젠, 도장작업, 6가 크롬에 관한 노출
기준을 개선했다. 동시에 업무상질병 보호대상에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산·사산 등을 포
함한다’는 표현을 명시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그해 1월 15일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
힘, 고객 폭언 등에 기인한 질병을 추가했다. 이로써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의 산
업재해 인정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더해 2020년 1월 7일에는 자해행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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