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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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산재근로자의 의견진술권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갔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주요 운영개선 노력
2017년 12월
· 주당 회의 개최 수 확대와 회당 심의건수 축소 통해 판정 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2018년 12월
· 시행규칙 개정 통해 판정위원회 위원 수 180명까지 확대
2019년 8월
· 정신질병(자살 제외)에 대한 지역판정위원회 분산 심의 변경조치로 지역근로자의 의견진술 접근성 강화
2021년 3월
· 판정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질병 확대로 질병 처리기간 단축
·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 심의 소요기간 단축
· 자살사건의 분산 심의로 심의기간 단축 및 산재근로자의 의견진술권 강화
2022년 6월
·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모든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 중 암으로 확대
2022년 7월
·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소로 심의기간 단축
진폐 재해자 요양·보상 관리
2001년 9월 정부의 ‘진폐환자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진폐 재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지
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요양환자 중심의 치료와 보상에 치우친 한계로 인해
진폐 재해자 관련 단체들에서는 요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을 계속해 요구
하고 있었다. 또 일부 진폐 합병증의 경우 일정기간 치료가 이뤄지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장기요양자가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요양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는 2007년 11월 ‘진폐제
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진폐증 특성을 고려해 요양 및 보
상체계를 합리화했다. 그 결과 합병증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합으
로 구성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진폐판정 절차를 명확히 해 그 객관성을 확
보했으며, 요양과 보상을 분리함으로써 진폐 재해자의 생활안정 대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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