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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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2023년에는 30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2014년
(61.8점) 대비 21.3점 상승했다. 또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2023년 95.8점으로 2014년(88.5점) 대비 7.3점 상승하는 등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공하
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제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에게 최상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이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을 평가해 그 우수성을 인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0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가 산재근로자 재활치료 활성화 추진에 합의하며, 이를 전담할
의료기관 도입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산재의료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다양한 기관들
이 참여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활인증의료기관 도입 위한 주요 연구용역 내역
기관 연구내용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의료재활항목 수가개발보완 및 재활전문의료기관
고려대 산학협력단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2006.12.)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시설현황 조사(2009.09.)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수가 개발방안 연구(2009.12.)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시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5개 병원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방안을 피드백
하고, 관련된 재활수가를 개발하고 보완해 나갔다.
이후 대한재활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1월 27일 드디어 재활인증의료기관 15개소를 인증하며 운영을 시작했다. 2023년
말 기준 148개소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부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부문, 기타 부문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총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뇌혈관계 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6개월 이내 요양자,
‘척추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3개월 이내 요양자, ‘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
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3개월 이내 요양자를 재활
치료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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