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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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진폐 요양보상체계 개편 내용
① 진폐보상연금 도입
: 진폐보상연금 = 기초연금(최저임금 60%) + 진폐장해연금(3단계)
②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 폐지 → 진폐유족연금 지급
③ 기존 합병증 등에 대해서는 치료 보장(요양급여 지급)
④ 통원 중심의 요양(입·통원기준 및 표준진료지침 마련)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당연지정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그간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08년 7월부터 ‘당연지정제’
를 도입하며 상급종합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했다. 당시 지정한
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
원 등 6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 당연지정제 도입을 통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
스 질 향상을 실현하며 특히 중증수술 및 급성기환자, 응급환자 중심 산재진료를 위한 의
료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째, 해당 기관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지정취소 처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
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평가에서 각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지정 기준 배점합계의 80% 이상을 받
아야 한다. 이때 점수화된 구성항목 및 항목별 채점 기준은 병원 및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의원 및 보건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으로 나눠 적용한다.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첫째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
2006년 12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과 시설, 그리고 요양의 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를
기반으로 2008년 7월 대대적인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를 명문화했고 이후 매년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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