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0 - 산재보험 60년사
P. 320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초과할 경우 금액을 제한한다. 수급자 간 형평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재보험급여 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1977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도입해 운영했다. 또 2000년에는 근로자 간 평균임금 격차로 인해 발생
하는 보험급여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신설해 이를 바탕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모두,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8배
수준의 임금액이 최고 보상기준이고, 2분의 1 수준의 임금액이 최저 보상기준이다. 이들
기준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만약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 기준금액에 못
미치거나 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이상이 된다면,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해당 근로
자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한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와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하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하는 모든 보험급여에 적용하고 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 고시금액 (단위: 1일,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저보상기준금액 57,135 66,800 68,720 69,760 73,280 76,960 78,880
최고보상기준금액 205,686 214,402 222,244 226,191 232,664 246,036 253,354
최저임금액 적용
최저임금액이란,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산재보험
에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에 적용하고 있다.
우선 휴업급여의 경우, 2000년부터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
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간주해 지급하고 있다. 또 2008년 7월부터는 저소득 근로자가 받
는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근거로 휴업급여
액을 산정하고 있다.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취업하지 않고 있어 대상 임금이 없다면, 최
저임금액을 그대로 휴업급여액으로 간주해 지급한다.
다음으로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318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