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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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산재근로자의 경우 잠복 기간에서 확진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

                                      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질병이 판단될 시점에는, 이미 노동능력 약화로 임금소득이 감
                                      소되어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급여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불
                                      이익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평균임금과 달리 산정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산정 특례제도는 1983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진폐증’에만 적용했다. 그러다
                                      1989년 ‘진폐 등의 질병’까지 확대했고, 구체적인 적용 질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에 명시했다. 현재 시점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직업병은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

                                      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유해·위험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

                                      병은 제외하고 있다.
                                      특례 급여는 사업장 가동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
                                      장이 가동 중이라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

                                      로자와 임금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

                                      로 나눈 금액’이 산정특례임금이 된다. 또 해당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되었다면 휴업 또
                                      는 폐업된 날을 기준으로 그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
                                      금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

                                      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해 산정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의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임금수준이 총 10개

                                      등급이었으나 2016년도부터 12개 등급으로 확대했다. 가족종사자의 경우 산재적용 이후
                                      5개 등급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 시 선택한 임금수준은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등급 변경을 원할

                                      때에는 다음연도의 1월 말일까지 변경 신고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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