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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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02. 요양·보상 관리체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
생한 질병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명시하
고 이후 산업환경의 변화, 노사정 논의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의 세부를 변경해 왔다.
인정기준 개선 역사는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뉜다. 그만큼 이해에 들어 주목
할 만한 제도 개선 성과를 도출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신
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한다.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으니 재해조
사와 업무관련성 평가 등을 포함한 업무절차 및 인정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할 차례
였던 것이다.
이에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
회가 참여해 ‘산재보험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이후 해당 조직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한 결과 2011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절차를 개선하며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 2012년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소위원회를 운영할 뿐만 아
니라 제도 개선 TF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2013년 2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
취했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7월 1일 산재보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된 인정기준을 선
보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주요 내용(2013년 7월 1일 시행)>
•뇌심혈관계 질병 만성과로 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
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 판단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
성 증가함을 고려해 종합 판단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관련
- 신체 부담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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