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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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한다. 또 재요양 인정절차를 거쳐 해당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 취업하지 않고 있어 대상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상병보상연금 액수로 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액 고시금액 (단위: 1일,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저임금액 60,240 66,800 68,720 69,760 73,280 76,960 78,880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산정 특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시에는 그들의 생활 보장 및 안정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최저생계비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휴업급여의 경우,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지급률을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최저보
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금여액으로 간주해 지급한다.
또 상병보상연금은 산정된 상병보상염금액이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휴업급여액을 상
병보상연금액으로 간주해 지급한다.
평균임금 증감제도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본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인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보험급여를 장기간 지
급받는 연금 수급권자 입장에선 다소 불리한 산식일 수 있다. 최초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그대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고 계속 근무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보전해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증감 기준 시점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
감률에 따라 처리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수급권자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증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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