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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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상질병 인정 범위를 크게 넓혔다. 기존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

               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때의 기준 개선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에서 그 여부를 조사하고, 사고성 재해에 대

               해서는 공단 지사에서 전문의 자문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다 2008년 7월 1일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신설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
               우 해당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판정위원회에서

               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질병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증상, 소음성난청,

                 석면폐증
               • 영 제117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 전문조사를 거친 광업 종사경력자의 COPD 또는 특별진찰 결과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COPD

               • 영 별표3 제6호 바목·사목, 제9호 가목·다목, 제12호 바목·사목에 해당하는 질병 등


               판정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업무상 질병 판정 결과 및 절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산재근

               로자의 청구 신청에 대한 불승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다, 판정위원회별 인정비율도

               제각기 달라 이러한 판정 절차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는 했다. 이에 관련 주
               체들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 2011년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표결권을 제한

               했고, 가부 동수인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는
               상병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밖의 업무상질병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통
               합 심의하도록 했다. 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심의 참여를 확대하고, 판정위원회 위

               원장의 민간인 위촉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

               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후로도 판정위원회의 심의 내실화 및 심의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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