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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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제4절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과


                  관리체계의 발전

























               01. 보험급여 산정기준 및 지급 특례



               정률보상방식 채택 및 합리적인 보험급여 지급 위한 보완대책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정률보상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

               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 지급받고 있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률보상방식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로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률적으로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실손해액을 산출해 배

               상하는 것과는 산정방식이 다르다.
               이처럼 실손해액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산정방식이기에 여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 최저임금액 적용

               제도, 평균임금 증감제도, 직업병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등 여러 지급 특례제도

               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으로 배려하고 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

               사회보험급여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저수준 급여를 보장하지만, 그 정도가 일정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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