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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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이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일
반적인 유족연금의 체계와 같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진폐보상
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 액수는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일반적인 유족연금 보
상체계와 균형추를 맞췄다.
해당 연금의 수급자격은 일반적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진폐보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차액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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