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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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09. 진폐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장해급여의 일환으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
               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장해급여 체계 내에서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5급에서 13급까지의 진폐 재해근로자 중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진폐 합병증 등의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며
               그 기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006년 노사정위원회를 주

               체로 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 당시, 진폐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만 1년간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진폐근로자에
               게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요양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2010년 5월 20일 개정

               산재보험법을 공포했고, 같은 해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진폐 재해근로자
               간 보상 형평성 수준을 제고하며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연금은 최

               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또 진폐장해연금은 진폐 장해등

               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한편 진폐장해연금의 경우 2010년,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장해등
               급 간 크지 않고 변동이 잦은 점을 고려해 기존 6단계 체계에서 3단계 체계로 단순화했다.
               진폐보상연금 제도는 일반적인 장해등급 체계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모든 진폐 장해등급

               에 대한 ‘연금화’를 추구했다. 이는 진폐 재해근로자의 생존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

               다. 이로 인해 사망 등의 이유로 연금수급권이 소멸할 경우, 차액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도
               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장해등급 재판정은 일반적인 장해등급 재판정과 동일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진폐장해연금 지급 기준                                                   (평균임금 기준)

               진폐장해등급                               진폐장해연금
               1급, 3급                               132일분
               5급, 7급                                72일분
               9급, 11급, 13급                          24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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