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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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수시간병급여 지급 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장해등급 제1급(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
상시간병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시간병급여는 상
시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
에 입소해 더 이상 간병 비용이 들지 않거나 실제 간병 비용이 간병급여액보다 적을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08.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도입 및 의미
재활사업 중요성이 강조되며 1999년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때 제1조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2007년에는 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재활 및
재활사업 인프라 부문의 22개 세부사업을 나누어 중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아직 미흡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이 2008년 이전에는 주로
현금보상 형태의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 지속성에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재활급여의 법정급여화를 논의한 결과 개혁안에 합의했
고, 이 합의 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2007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간 예산사업으로 수행해 오던 직업훈련지원사업, 직장복귀지
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법정급여화해 ‘직업재활급여’로 통합했다.
통합 및 법정급여화의 효과가 눈에 보였다. 우선 1999년의 재활사업에 대한 법 조항 신설
이후 8년 만에 재활사업이 실질적 내용을 가지게 되며, 요양과 재활의 연계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또한 그간 요양 및 보상 부문에 국한되어 있던 법정급여가 재활 및 직업 복귀
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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