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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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06. 장례비




               실제 장례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
               여로, 실비 지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장례비 수급권자가 장례를 행한 유족인 경우, 실제 장례 비용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근로자 간 임금수준 차이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례비의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을 고시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각각 최고 및 최저 수준으로 고시된 금액을 해당 장례비로 지급하

               고 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일 때는 반드시 유
               족이 아니라도 실제 장례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급여징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
               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만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07. 간병급여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
               2000년 7월 도입한 ‘간병급여’는 증상의 고정으로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 중 일생생활에 필
               요한 동작을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

               다. 그 종류로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가 있는데, 각각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자격

               자는 다음과 같다.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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