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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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우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경우,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상실
된다.
이처럼 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었을 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
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또 수급자격자 수가 감소
함에 따라 조정된 연금액은 조정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장해보상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되어도, 연금 수급권
자는 최소한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장받는다. 즉 유족보상연금을 받
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동시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
을 그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각각 나눠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칠 때,
남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때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
의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한다. 이러한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순위는 수급권 순위대로 적용
한다.
05. 장해·유족 특별급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안, 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
로자 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인 유족
이 사업주와 합의 하에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유족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민사배
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유족특별급여’라 한다. 또한 장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
당하는 중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 및 장해 특별급여의 금액은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한 민사배상액 수준으로 지급한
다. 실제 지급이 이뤄질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사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지급하는 특별급여액은 전액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사업
주는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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