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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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②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
녀, 조부모의 순
③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④ 형제자매
동일 순위 내에서도 양부모가 실부모에 우선한다. 다만 이러한 수급권자 순위 및 결정 원
칙에도 불구하고, 사망근로자가 유언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면, 그 지정을
우선 적용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원칙을 살펴보면 그 수급자격자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다.
기본금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
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의 최고 상한선은 급여기초연액의 67%이다.
유족급여 지급 기준
구분 급여액 가산금액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
1인 52% 5%
연금 2인 57% 10%
3인 62% 15%
4인 67% 20%
일 시 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한편 유족급여는 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첫
째,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해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금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금은 해당 유족보상
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둘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평균임금
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수급권 순위는
유족보상연금의 그것에 관한 순위와 같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및 차액 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도 사정 변경에 따라 상실될 수 있다. 수급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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