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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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②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
                 녀, 조부모의 순

               ③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④ 형제자매



               동일 순위 내에서도 양부모가 실부모에 우선한다. 다만 이러한 수급권자 순위 및 결정 원

               칙에도 불구하고, 사망근로자가 유언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면, 그 지정을
               우선 적용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원칙을 살펴보면 그 수급자격자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다.

               기본금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

               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의 최고 상한선은 급여기초연액의 67%이다.



               유족급여 지급 기준

               구분               급여액                             가산금액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

                      1인        52%                             5%
               연금     2인        57%                             10%

                      3인        62%                             15%
                      4인        67%                             20%
               일 시 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한편 유족급여는 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첫

               째,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해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금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금은 해당 유족보상
               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둘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평균임금

               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수급권 순위는
               유족보상연금의 그것에 관한 순위와 같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및 차액 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도 사정 변경에 따라 상실될 수 있다. 수급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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