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산재보험 60년사
P. 312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해당 구간의
등급에 속한 수급자라도 재요양 진행 중 중증요양상태 등급이 높아지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바로 상병보상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더해 재요양을 하는 상병보상연금 역시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못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러해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1월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
부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급권자의 중증요양상태 등급 변
동여부를 확인해 적정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를 위한 희
망 울타리를 높여 주었다.
04. 유족급여
유족급여 정의 및 지급 수준
유족급여는 사망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유족에게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고,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연금 지급이 원칙이다.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은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
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수급 자격을 가진
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서 남편과 부모 및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 형제자매는 위의 연령 제한과 관계없이 수
급 자격을 가진다.
유족급여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을 기준
으로 하여 배우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혈족에 대해서는 방계보다 직계를, 존속보다 비
속을, 촌수 근친을 우선으로 하여 정해진다. 유족 간 수급권 순위는 다음과 같다.
유족 간 수급권 순위
ⓛ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
모의 순
310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