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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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03.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정의 및 지급 수준
               산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산재 환자들의 증상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

               이 경과하도록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중증요양상태 등급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요양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급여인 만큼 휴업급여보다 보상 수준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평균임금에 중증요양상태 등급 일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해 상병보상

               연금을 지급했다. 즉 산재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 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지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 산
               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상병보상연금 지급 형태가 일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요양상태

               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그 지급 수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선 1급에 해당하는 근
               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지급한다. 또 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
               의 291일분을, 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70

               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한다.
               또한 1999년 12월 31일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도입한 ‘고령자 감액제도’에 근거해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이후로는 매년 4%를, 65세 이후로는 매년

               20%를 감액 지급하고 있다.



               재요양 산재근로자 급여 산정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병증이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상병 상태가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

               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장해등급 4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하
               는 경우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지급 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 지급 일수

               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결과값으로 얻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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