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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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2008년 7월 1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에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

                                      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는
                                      절차가 제도화되었다.
                                      현재 시점 제도 운영의 세부를 살펴보면,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될 경우 연금으로

                                      청구하면 재판정 진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의 지급 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체계 도입 및 확대

                                      장해 진단 및 판정과 관련해 그 투명성 확보는 대한민국 산재보험제도의 오랜 과제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공정한 장해등급 판정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장
                                      해등급판정체계 개선 TF팀을 운영하며 판정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러한

                                      조사 분석 활동을 통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는데 이 개선안은 진료계획과 연계한 중

                                      간평가 실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해진단을 위한 전문진단제도 도입, 자문의사회 중심
                                      장해판정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2013년부터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장해 진단 및 심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

                                      업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보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며 ‘전문진단제도’와 ‘자문의사

                                      회 중심 장해심사’를 명시했다. 이어 2014년 8월부터는 기존 지사 단위 장해심사체계를 8
                                      개 권역별 심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해 실시 상황을 점검했고, 이
                                      결과를 반영해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처럼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27일부터 전국 8개 권역별로 통합심사를 전면 실시했다. 이로써 투명한

                                      장해판정을 위한 체계화된 통합심사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산재보험제도의 공정성을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었다.
                                      이후에도 장해진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이어졌다. 이에 2016년 10월에

                                      는 기존 주치의 1인 장해진단 체계에서 3인 협의체 장해진단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

                                      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전
                                      문의료기관 제도를 7개 소속병원, 27개 소속지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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