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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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의 기능 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을 반영해 26종의 계열로 세분한다. 이어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바탕으로 165종의 유형적 신체 장해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후, 일정 범위로

               함께 묶어 같은 등급으로 정한다. 현재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장해등급을 고려해 그
               지급 수준과 방법을 다르게 한다. 우선 1급에서 3급까지 산재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

               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4급부터 7급까지의 산해장해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8급부터 14급까지 산재장해인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예외적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첫째, 1급부터 3급까지 연금 수
               급권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연금 수급권자 중 생계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연금 일부를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해보상제도의 불합리 해소
               ①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연금 수급권자가 일시금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런 경우 그 유
               족은 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 유족은 연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금을 지급받다가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최소한 장해

               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장하자는 취지의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제도’

               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1981년 12월 17일 산재보험법 개정 시 처음으로 도입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연금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를 위해 출국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②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급여 지급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특히 장해급여는 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 치유 당시 장해 상태

               가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 또는 악화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했다. 판정 시점의 등급을 기

               준으로 이후 그대로 지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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