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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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02. 장해급여
장해급여 정의 및 지급 수준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
는 보험급여이다.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실 보전 개념의 보험급여인 것이다.
치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 또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이 남아 노동력이 손실되거
나 감소된 상태
장해급여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장
해등급은 어떻게 나눠질까? 우선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22개 부위로 나누고, 각 부위
장해급여 지급 기준
장해등급 연금 일시금 일시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1,474일분
연금 지급 대상이나, 선급금 신청 시 연금의 4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년분까지는 해당 금액의 50%를 일시에 지급
가능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나, 연금을 선
제5급 193일분 869일분
택하면서 선급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의 2년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까지는 해당 금액의 50%를 일시에 지급 가능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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