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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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02. 장해급여




                                      장해급여 정의 및 지급 수준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
                                      는 보험급여이다.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실 보전 개념의 보험급여인 것이다.




                                      치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 또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이 남아 노동력이 손실되거

                                      나 감소된 상태



                                      장해급여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장
                                      해등급은 어떻게 나눠질까? 우선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22개 부위로 나누고, 각 부위



                                      장해급여 지급 기준
                                      장해등급       연금             일시금               일시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1,474일분
                                                                                  연금 지급 대상이나, 선급금 신청 시 연금의 4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년분까지는 해당 금액의 50%를 일시에 지급
                                                                                  가능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나, 연금을 선
                                      제5급        193일분          869일분
                                                                                  택하면서 선급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의 2년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까지는 해당 금액의 50%를 일시에 지급 가능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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