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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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첫째, 평균임금의 70%가 당해연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저소득 근로자’
 산재보험급여의 다양화   에게는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
               급한다.
               또 평균임금의 70%와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등 저소득 근로자 대상 산정 휴업

               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거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둘째, 재요양 기간 중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소득을 반영해 새로 산정한 평균
               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재요양 당시 소득이 없거나 새로 산정한 평균임

               금의 7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셋째, 산재근로자의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65세까지는 매년 1일당 휴업급여 지급
               액의 70분의 4를 감액해, 65세 이후에는 기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의 70분의 50을 지급
               한다. 단 61세 이후 취업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는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이를 감액하지 못한다. 61세 이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최초 요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분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 이것이 휴업급여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분

               적으로라도 취업을 한 경우 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은 결과로, 산재근
               로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병상태임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에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부분적인 취업 형태를 제도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한 산재근로자가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

               여로, ‘부분휴업급여’를 도입했다.
               부분휴업급여는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과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
               휴업급여액’을 합해 지급한다. 여기에서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은 평균임

               금에서 요양기간 중 취업해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해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이다.

               또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은 1일 휴업급여액에, 법정근로시간 대비 취
               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사람이 취업한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해 받

               은 임금을 뺀 차액 전부를 지급한다. 또 고령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고령자 감액비율

               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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