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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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제3절
                                         산재보험급여의 다양화





























                                      01. 휴업급여



                                      휴업급여 정의 및 지급 수준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이

                                      다. 산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단기소득 보장급여로서, 1989년 4월 1일부터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전까지 휴업급여의 액수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 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
                                      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해 임금을 산출한다. 또 진폐증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이환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수

                                      만큼 지급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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