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5 - 산재보험 60년사
P. 305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간병료
               ‘간병’이란,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은 물론 생존마저 불가능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간호와는 다르다. 그것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일정한 자격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라면, 간병은 반드시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간병의 범위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와 필요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해 제공되며, 의학적으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과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의 입원 기간, 완화의료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기간은 간병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 의료

               기관이 직접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간
               병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가족과 전문간병인에 대해서도,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타인을 통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

               고 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

               만 의료기관이 직접 간병을 제공하지 않고 산재근로자의 가족이나 개인적으로 고용한 타
               인이 간병을 제공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요양비 청구서에 의료기관 측의 간병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간병의 범위
               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②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③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④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⑤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⑥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⑦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

                 는 사람
               ⑧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⑨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⑩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302                                                                                                           303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