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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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인정되는 경우
•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 사유로 악
화되지 않은 케이스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실시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치료 종결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계속 치료를 받음에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치료 종결 결정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
쳐 행해진다.
자문의사회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
공을 위해 공단 각 지사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
근로자의 상병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르러 의학적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정되면 당해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종결하고 요양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남은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판정절차를 거쳐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요양환자 및 요양급여 현황
2023년도 말 기준 요양환자는 4만 9,451명으로 2013년 대비 약 43.7% 증가했다. 그 중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이 2만 5,913명(52.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8,572명(17.33%), 1년 이상~2년 미만이 5,299명(10.72%) 순의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요양급여는 총 29만 7,512명에게 1조 5,186억 8,458만 9,67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2013년 대비 110배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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