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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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길라잡이 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 명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나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재근로자가 이와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요양을 받는 경우, 각 의료기관 또는 산재근로
자 본인에게 지급할 요양급여의 수준은 법령과 관련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
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8조,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
조제1항 관련 별표7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
른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위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해 그 지급 수준이 결정된다.
오늘의 요양급여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해근로자의 환후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국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재요양’과 ‘치료종결’ 상황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
①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산재근로자가, 치유 진단을 받은 이후 요양 대상이었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 치료
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만 있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시하는 요양
을 ‘재요양’이라 한다.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요양 지급 가능 사유
• 당초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된 부상 또는 질병 사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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