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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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제2절
요양급여 길라잡이
01. 요양급여란 무엇인가
요양급여 정의 및 범위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
를 치유할 때까지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현물 지급이 원칙이다. 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
동안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
설이나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통해 보상받는 대신, 당시 소요된 비용을 근
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재해보상을 하고,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때에는 치료기간이 3일 이내라 해
도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현물 형태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자비로 실시한 요양에 대해 직접 현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병 치료에 필요하며 또한 적절한 모든 의학적
조치를 포함한다. 다만 학회 등에서 공인되지 않은 특수요법이나 신요법, 연구 목적의 진
료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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