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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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한민국 산재보험제도는 한 차원 높은 공정성 보장 수단을 갖출 수 있었다.
‘장해보상’이란 요양이 끝난 이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를 평가해 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성이 제도 운영의 핵심가치임에도 그동안 그 과정
과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따라다녔다. 과거의 장해심사는 산재지정병원 주치의에
게 1차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가 심사 및 결정하는 형태였는데, 지
역 브로커가 의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도록 급여청구를 대신해 주
고 수수료를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했다. 더해 주치의의 온정주의나 장해진단 거
부, 환자의 본인부담 검사 진행 케이스 등 비정상적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폐
단의 방지를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해 진단 및 판정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에 관련 진
단 및 심사체계에 대한 시범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보상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며 ‘전문진단제도’와 ‘자문의사회 중심 장해심사’를 명시했다.
이어 2014년 8월부터는 기존 지사 단위 장해심사체계를 8개 권역별 심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권역별 통
합심사 전면 실시에 앞서 운영상황을 피드백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 시범사업 주요 내용
•임의성 및 위험도가 높은 장해유형의 통합심사대상 선정
•심사인력 활용한 의료분석 강화
•전문적인 장해심사 실시
실시 상황을 점검한 후,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현, 장해등급 심사에 관한 규
정)’을 제정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27일부터 전국 8개 권역별로
통합심사를 전면 실시했고, 2024년 10개 권역으로 늘려 장해판정 통합심사를 실시하고 있
다.
그렇다면 과거와 다른, ‘통합심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통합심사제도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해유형을 가려내, 의학전문가들로 구성한 권역별 위원회를 통해 장해판정을 실
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료기록부를 사전에 확보해 미리 분석하고 의학전문가가 방사선 필
름이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산재환자 장해 상태 및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고 더욱 정확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통합심사 도입 이후,
산재근로자 입장에선 진료 과목별로 여러 차례 공단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었다.
또 제도 운영의 주체인 행정당국 입장에선 정확한 장해평가를 바탕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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