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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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신설했다.

               또 1995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액 또는 1일 보험급여액을 규

               정했고 2000년에는 보험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도입
               했다. 이후에도 각 수급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 2008년 7월 1일부
               터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50주년 이후, 보험급여 수급권 강화와 장해등급 판정체계 완성


                                                                                            1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가 도입되면 진료과목별로 여러 번 방문하던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지
                                                                                            세계일보 2015.02.05 “[기고] 장해판정
               고 정확한 장해평가로 근로자 권익 보호와 장해판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체계 개편과 산재보험 공정성” 인용
                                                                                            (윤길자 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것이다.”  18)                                                                   급여이사 기고글)



               산재보험급여의 구분과 종류가 안정화된 뒤로는, 대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산재보험 수

               급권 보호가 요양·보상 분야의 핵심과제였다. 이 시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건 유족보상
               연금의 수급 자격 문제였다. 해당 연금의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이미 2012년 그 연령 범
               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었으나 산재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6월 산재보험법 개정안

               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일 경
               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였다. 이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녀가
               경제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다.

               2018년 6월의 법 개정 당시, 산재보험 급여의 청구 시효도 연장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을 권리에 대한 기존 소멸시효는 3년이었
               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산재보험 수급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한편 산재보험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원천적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희망지킴이 통장’을

               2011년 이미 도입한 상태였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우리·국민·하나 등 3개 은행에서 압

               류방지 통장을 취급했다. 그러나 2015년 BNK경남은행을 추가했고 이후로도 해당 통장 취
               급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가 2019년 3월 20일부터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희망지                           2011.09.16.
                                                                                            희망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식
               킴이 통장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50주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 지속성장의 한 축으로 기능할 또 하나의 역사

               적 성과를 도출했다. ‘산재보험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가 그것으로, 이 개편을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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