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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과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했다. 이에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산재보험은 총 9가지의 보험급

                                      여를 지급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2024년 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신청 절차
                      •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 치료비 등을
             요양급여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평균임금의 70% 지급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 최고보상기준: 1일 253,354원의 70%
             휴업급여
                       지급                            -  최저임금(1일 78,880원) 미달 시 최저임금 지
                                                      급, 노무제공자(1일 41,150원)
                                                                                   •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
                      •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을
             상병보상연금                                                                 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근로
                       등급 1~3등급 해당자에게 지급             휴업급여 대신 지급
                                                                                    복지공단에 제출
                                                   • 연금: 1급(329일)~7급(138일)
                                                                                     -  다만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상병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       - 일시금: 1급(1,474일)~14급(55일)
             장해급여                                                                     보상연금, 간병급여(간병 장소가 재가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1~3급은 연금만 지급(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고 간병인이 가족인 경우) 및 휴업급여(입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 지급
                                                                                      원 중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청구로 그
                                                   • 연금: 급여기초연액+가산금액
                                                                                      이후 보험급여 청구를 갈음할 수 있음.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전문 간병인)
                      • 치료종결 후 간병(상시, 수시) 필요해 실제로    상시: 44,760원, 수시: 29,840원
             간병급여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가족 및 기타 간병인)
                                                     상시: 41,170원, 수시: 27,450원


                                                                                   • 직업훈련비용: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 (근로자 지원)
                      • 장해 1급~12급 장해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일부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이내)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요양 중으로서 장해 1급~12급을 받을 것이                                    • 훈련수당: 최저임금 100%까지 차등지급
             직업재활급여                                • (사업주 지원)
                       명백한 자                                                       • 직장복귀지원금: 45만 원~80만 원(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 직장적응훈련비: 45만 원(월)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비: 15만 원(월)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업무상 사망에 대해 실제 장례를 행한
             장례비                                    - 최고 18,125,360원
                       자에게 지급
                                                    - 최저 13,053,080원
                      • 진폐재해자에 대해 진폐보상연금 및         •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최저임금 ×365×
                                                                                   • 진폐재해자가 진폐연금 청구서를 근로복지
             진폐연금      진폐유족연금 지급                     60%)+ 진폐장해연금(연 24~132일분)
                                                                                    공단에 제출
                        (다만, 요양중 재해자는 제외)          •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 수준으로 지급
                                      보험급여의 종류 확대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험급여액 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1973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임금 수

                                      준 보전을 위해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도입했고, 1977년에는 사회적인 최저기준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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