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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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과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했다. 이에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산재보험은 총 9가지의 보험급
여를 지급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2024년 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신청 절차
•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 치료비 등을
요양급여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평균임금의 70% 지급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 최고보상기준: 1일 253,354원의 70%
휴업급여
지급 - 최저임금(1일 78,880원) 미달 시 최저임금 지
급, 노무제공자(1일 41,150원)
•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
•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을
상병보상연금 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근로
등급 1~3등급 해당자에게 지급 휴업급여 대신 지급
복지공단에 제출
• 연금: 1급(329일)~7급(138일)
- 다만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상병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 - 일시금: 1급(1,474일)~14급(55일)
장해급여 보상연금, 간병급여(간병 장소가 재가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1~3급은 연금만 지급(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고 간병인이 가족인 경우) 및 휴업급여(입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 지급
원 중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청구로 그
• 연금: 급여기초연액+가산금액
이후 보험급여 청구를 갈음할 수 있음.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전문 간병인)
• 치료종결 후 간병(상시, 수시) 필요해 실제로 상시: 44,760원, 수시: 29,840원
간병급여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가족 및 기타 간병인)
상시: 41,170원, 수시: 27,450원
• 직업훈련비용: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 (근로자 지원)
• 장해 1급~12급 장해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일부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이내)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요양 중으로서 장해 1급~12급을 받을 것이 • 훈련수당: 최저임금 100%까지 차등지급
직업재활급여 • (사업주 지원)
명백한 자 • 직장복귀지원금: 45만 원~80만 원(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 직장적응훈련비: 45만 원(월)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비: 15만 원(월)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업무상 사망에 대해 실제 장례를 행한
장례비 - 최고 18,125,360원
자에게 지급
- 최저 13,053,080원
• 진폐재해자에 대해 진폐보상연금 및 •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최저임금 ×365×
• 진폐재해자가 진폐연금 청구서를 근로복지
진폐연금 진폐유족연금 지급 60%)+ 진폐장해연금(연 24~132일분)
공단에 제출
(다만, 요양중 재해자는 제외) •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 수준으로 지급
보험급여의 종류 확대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험급여액 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1973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임금 수
준 보전을 위해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도입했고, 1977년에는 사회적인 최저기준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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